|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편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0000.00-0000)를 입력하여 확인(※ 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 설명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통관할 때,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HS code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 신청 ②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다만, 상기의 관세율표 해설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해보면,
문의하신 수입물품의 목재로 만들어진 신발류라고 한다면, 품목번호 제6405.9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관세 1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참고로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행정안내가 되어있으니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