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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1207-0001 신청일자 2020-12-07
신청자 최현덕
제목 중국에서 수입통관에 대하여
신청내용 중국에서 나막신을 샘플로 2켤레를 주문했습니다.
(일본 전통 나막신 '게타(geta)'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진 않았고요
목제 제품을 수입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로 판매 목적으로 대량 수입할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밖에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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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중국에서 수입통관에 대하여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편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0000.00-0000)를 입력하여 확인(※ 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 설명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통관할 때, 제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HS code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 신청
②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다만, 상기의 관세율표 해설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해보면,

문의하신 수입물품의 목재로 만들어진 신발류라고 한다면, 품목번호 제6405.9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관세 1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HS코드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참고로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행정안내가 되어있으니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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