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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1123-0001 신청일자 2020-11-23
신청자 안시헌
제목 티시가렛, 차 담배
신청내용 https://ko.aliexpress.com/item/4001222536050.html?spm=a2g0o.productlist.0.0.9c4d38d1ICkh2E&algo_pvid=e0427e7f-d9f2-46a4-bd84-88c318ea107c&algo_expid=e0427e7f-d9f2-46a4-bd84-88c318ea107c-10&btsid=0b0a555b16060570419681821e0769&ws_ab_test=searchweb0_0,searchweb201602_,searchweb201603_

이런 종류의 녹차나 보이차로 만든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통관이 가능한가요?
흔히 말하는 차 담배, 티 시가렛입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2.요건확인
답변제목 티시가렛, 차 담배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 구체적인 제조공정,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안내가 어려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거나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참고적으로 품목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번호의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받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유선: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을 신청 또는 ②인터넷: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중간)[민원서비스]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참조

또한,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HS cod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메뉴 >> [사업자] 메뉴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수입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사항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통관절차시 필수구비요건으로 관련법과 어떤 요건사항을 구비하여야하는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절차, 방법, 비용, 소요시간 등은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요건확인기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세관에서는 요건득실유무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본 결과, 문의하신 물품이 녹차잎, 보이차잎 등으로 만들었으며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필터가 부착된 궐련 형태의 담배대용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품목번호 제2402.9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HS code에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및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 사항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 확인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통합 공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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