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 구체적인 제조공정,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안내가 어려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상에 특게되어 있거나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참고적으로 품목번호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번호의 결정 및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받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유선: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을 신청 또는 ②인터넷: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중간)[민원서비스]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참조
또한,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HS cod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메뉴 >> [사업자] 메뉴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수입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사항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통관절차시 필수구비요건으로 관련법과 어떤 요건사항을 구비하여야하는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절차, 방법, 비용, 소요시간 등은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요건확인기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세관에서는 요건득실유무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품목분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본 결과, 문의하신 물품이 녹차잎, 보이차잎 등으로 만들었으며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필터가 부착된 궐련 형태의 담배대용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품목번호 제2402.9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HS code에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및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 사항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 확인대상 >> ※ 해당사항 없음
<< 통합 공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