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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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M-20201111-0008 |
신청일자 |
2020-11-11 |
| 신청자 |
임성은 |
| 제목 |
해외구매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되팔이 |
| 신청내용 |
해외구매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한 물건 중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품을 같은 가격에 파는것도 불법인가요? 해당 물품은 수집품이라 오래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중고로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질문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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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조사외환 > 802.일반조사(밀수/포탈/지식재산권/원산지위반 등) |
| 답변제목 |
해외구매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되팔이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해외직구 등)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재판매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 구매가격에 비해 높게 혹은 낮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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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