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ㅇ 개인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 직구물품의 판매는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ㅇ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된 후 해당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된 물품에 대한 심사나 검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수리되면 해당세액을 납부한 후(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을 면제받고 사후납부할 수도 있음) 장치된 보세구역(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보관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으며,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ㅇ 상용의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 등은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 관할지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의 경우는 납세심사과 : 032-722-4346)에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기타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