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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1008-0024 신청일자 2020-10-08
신청자 안여진
제목 관세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관세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영국에 거주 중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단가 15,000원정도 하는 가방 30개를 한국에 배송하여 저희 가족직계가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세를 어떻게 내며, 보내는 사람이 내는 것인지,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퍼센테이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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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관세문의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개인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 직구물품의 판매는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ㅇ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된 후 해당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된 물품에 대한 심사나 검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수리되면 해당세액을 납부한 후(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을 면제받고 사후납부할 수도 있음) 장치된 보세구역(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보관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으며,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ㅇ 상용의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 등은 개인이나 법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 관할지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의 경우는 납세심사과 : 032-722-4346)에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기타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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