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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925-0014 신청일자 2020-09-25
신청자 윤현정
제목 물품 중량 오류
신청내용 구매사이트:쿠팡
구매물품:GHEE CLARIFFED BUTTER ORG.... 212g(0.212kg)
운송장번호:433952405785
수하인명:윤현정
입항일자:2020.09.22.14:47:44

물품 중량이 0.212kg이데 0.09kg 으로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관세법인제일 인천공항지사- 쿠팡로켓직구에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언제쯤 수정되어 통관이 이루어 지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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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물품 중량 오류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화물진행정보 조회결과, 해당 물품의 처리단계는 ‘반입신고(9.22)’로 확인됩니다.

ㅇ 일반적인 화물관리진행은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로 진행됩니다.

ㅇ 직구물품의 통관은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운송업체(또는 통관대행업체)에서 반입신고(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 처리를 하여 통관진행이 완료됩니다.

ㅇ 세관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접수 또는 수입신고 시 통관 적법성, 과세부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이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한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특송물품의 신고 및 배송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씨제이대한통운(주)(☎02-1588-1255)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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