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 제9조 제2항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총포, 도검류 등은 세관장 확인대상(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세관장이 확인)물품이며,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방경찰청의 허가(소지허가증이 아닌, 수출입허가증임)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police.go.kr 02-3150-13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세관은 소관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