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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608-0010 신청일자 2020-06-08
신청자 김상관
제목 해외직구로 전자담배 구매 관련 문의
신청내용 위 제목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사용용도로 전자담배를 구입하고 싶은데 통관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전자담배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전자담배가 통관이 가능한지
예)액상형 또는 궐련형, 니코틴 함량 등.
2. 한번에 구매가능한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자담배 기기본체와 액상 카트리지 수량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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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직구로 전자담배 구매 관련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o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일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담배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소비세(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및 지방세는 부과됩니다.

o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 아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는 면제(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 기타 담배 : 250g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HS 제8543.70-9090호에 품목분류됩니다.

ㅇ 이 호(제8543.70-4090호, 니코틴용액 미함유)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과 통합공고상 요건(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의 구비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관련기관 및 문의처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

o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및 자가사용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2)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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