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6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33조(수정신고), 제34조3항부터 제5항(세액의 경정)까지 및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내지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확정가격 신고한 이후의 세액정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이후의 보정 또는 수정신고 사유에 따라 세액 정정이 발생된 경우 확정가격 신고내용 가격부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 납부일이 기산일이 되며, 그외 경미한 사유인 경우에는 확정가격 신고 납부일이 기산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일반적인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의 적용과 판단에 대한 사항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과(심사정보과)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건과 관련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858)에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