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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421-0017 신청일자 2020-04-21
신청자 김선필
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추가 수정분에 대한 제척기간 및 보정기간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폐사는 일본 본사에서 수치제어장치를 수입하여 국내 공작기계 제조사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소비자는 본 기계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능 및 사양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폐사에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고 폐사에서는 일본 본사에 송금하여 소프트웨어 활성화 key를 부여 받아 국내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key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일련의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하는 과정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입된 수치제어장치에 소프트웨어가 수년간 추가적으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폐사에서는 수치제어장치를 수입신고 당시 잠정가격(2년간)으로 신고를 하고 2년이 경과 하기전 확정가격신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추가 구매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수정신고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확정가격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제척기간은 수입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인지? 아니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로부터 5년 인지요?

질문2) 제척기간이 확정가격신고일로부터 5년일 경우라면 보정기간도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인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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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9.보정/수정/경정/정정
답변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추가 수정분에 대한 제척기간 및 보정기간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6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33조(수정신고), 제34조3항부터 제5항(세액의 경정)까지 및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내지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확정가격 신고한 이후의 세액정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세액정정절차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이후의 보정 또는 수정신고 사유에 따라 세액 정정이 발생된 경우 확정가격 신고내용 가격부분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 납부일이 기산일이 되며, 그외 경미한 사유인 경우에는 확정가격 신고 납부일이 기산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일반적인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의 적용과 판단에 대한 사항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과(심사정보과)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건과 관련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858)에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⑥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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