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 부정부패행위신고 접수·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공개·보도·암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청은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신고자가 부정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세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합니다.
관세공무원이 부정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 및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부정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불이익 처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자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