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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원산지제도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윈산지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최소가공기준을 적용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이상의 가공활동에 대해서는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 변경으로 불인정함)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가공

      통품,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혹은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펴기, 압착 및 이들 가공이 결합되어 수행하는 경우

      예) 고사리(HS070910) → (수입후 건조) → 건고사리(HS071290), 해 삼(HS030791) → (수입후 냉동) → 냉동해삼(HS030799)
      대구(HS030250) → (수입후 절단) → 대구포(HS030420), 포도주(HS220429) → (용기에담음) → 2L이하용기(HS22042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으며, HS4단위 기준 674개(‘07.6.1기준)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현행 관세율표 HS4단위 기준 총품목수(1221개)의 55.2%에 해당 됩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직접 표시함을 원칙으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최소 포장용기"에 표시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비누, 칫솔 등)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불인정 (예: 원산지 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 등)

  • 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물품 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

원산지표시 면제물품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부품 포함)로서 실수요자 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면세 대상 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재부 장관과 협의/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포함)되는 물품(개정 2007.7.1)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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