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
통품,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혹은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펴기, 압착 및 이들 가공이 결합되어 수행하는 경우
예) 고사리(HS070910) → (수입후 건조) → 건고사리(HS071290), 해 삼(HS030791) → (수입후 냉동) → 냉동해삼(HS030799)
대구(HS030250) → (수입후 절단) → 대구포(HS030420), 포도주(HS220429) → (용기에담음) → 2L이하용기(HS22042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재 위주로 되어 있으며, HS4단위 기준 674개(‘07.6.1기준)품목이 지정되어 있고, 현행 관세율표 HS4단위 기준 총품목수(1221개)의 55.2%에 해당 됩니다.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불인정 (예: 원산지 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 등)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