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모두 원산지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관세청장이 관련 고시에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 서류와 대상품목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보유한 인증서가 인정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개” 페이지의 [인정서류·품목 확인]에서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원하는 서류가 현재 인정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대상 품목의 원산지 대체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에 인정된 인증서인데 제 품목은 대상 품목에 없습니다. 품목만 추가 신청할 수도 있나요?
- 해당 인증서의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신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대상 품목과 해당 서류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Q5. 신청하면 바로 원산지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고시에 반영된 이후 인정 범위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원산지 대체인정 서류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신청 또는 원산지 확인·검증 등에 필요한 원산지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Q7.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전화 : 042-481-3221
이메일 : kcsfcd@korea.kr
법적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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