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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안내

원산지 대체인정 대상 서류 및 품목 신청

수출에 활용하고 있는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이 현재 원산지 대체인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류와 품목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줄 것을 직접 신청 가능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별도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목과 관련된 인증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수출품목은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산자들이 동일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FTA 원산지 증빙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된 서류와 품목은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원산지 대체인정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대상 확인 신규 서류·품목 대상 확인 신청인 원산지확인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대상 품목을 확인

↓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신청 대체인정
서류·품목 신청
신청인

▶ 서류 제출(신청서 및 검토 근거 서류)

- 발급 근거 법령 및 발급 절차 설명 자료

- 국내 생산 사실 입증 자료

▶ 신청 이메일: kcsfcd@korea.kr

↓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접수 신청 서류
확인·접수
담당부서 ▶ 신청 내용이 대체인정 제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 확인
보완 요구 ▶ 추가서류 제출 필요시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 20일 이내의 기간

↓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검토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
담당부서 신청서류의 발급 체계와 해당 서류를 통해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결과 통지 인정 여부 결정 담당부서 검토 결과 인정이 가능한 경우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원산지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정 여부 통지
 

※ 현행 시행규칙상 관세청장이 이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

신청 시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원산지 대체인정 신청서

- 인정 요청 대상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

- 인정 요청 대상 품목 관련 자료

2. 필요시 추가 제출자료

- 해당 서류의 발급 근거

- 발급기관 및 발급절차에 관한 자료

- 해당 서류를 통해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 그 밖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

[원산지 대체인정 서류 및 품목 지정 신청서 HWPX]

[원산지 대체인정 서류 및 품목 지정 신청서 PDF]

[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한 모든 서류와 품목이 자동으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대체인정 여부는 해당 서류의 발급주체, 발급절차, 관리체계, 국내산 여부 확인 가능성 및
대상 품목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서류와 품목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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