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대체인정이란 농축수산물, 전통식품 등의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제도
*참고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나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 작성하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됩니다.
원산지 대체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관세청장이 인정한 관계기관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대신 활용할 수 있어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 법령에 근거를 둔 인증서(등록증, 확인서 등)이어야 함
(해당물품)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국산)하여야 함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정한 서류와 대상품목에 한하여 원산지확인서로 활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원산지 입증서류* 제출 생략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총 8종 => 대체인정 서류 1종으로 간소화!
현재 농수축산물·식품류·지역특산품·우수재활용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가 대체 인정 서류로 등록되어 운영 중
<대체인정 서류 및 발급기관(26.10월 기준)>
| 구분 | 인정서류 | 발급기관 | 품목(개) |
|---|---|---|---|
| 농산물 (5종) |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030 |
|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
|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
|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 |||
|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 |||
| 수산물 (7종) |
⑥ 물김 수매확인서 | 완도수협 등 15개 수협 | 101 |
| ⑦ 마른 김 수매확인서 | 장흥수협 | ||
| ⑧ 수산물 품질인증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⑨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 |||
| 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
| ⑪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 |||
| ⑫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 (사)한국수산회 | ||
| 축산물 (5종) |
⑬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 축산물품질평가원 | 6 |
| ⑭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 |||
| ⑮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 |||
| ⑯ 축산물(꿀) 등급 판정확인서 | |||
| ⑰ 도축검사증명서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
| 식품류 (3종) |
⑱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한국식품연구원 | 37 |
| ⑲ 우수천일염인증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천일염 인증기관 | 1 | |
| ⑳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 시·도지사 | 1 | |
| 지역특산품 (1종) |
㉑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 제주특별자치도청 | 48 |
| 재활용 공산품 (1종) |
㉒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서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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