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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권리보호신고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

     

수행기관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신고서 제출 신고서심사 및 전산입력 처리결과 통보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별 서류 제출 - 신고서, 등록원부(등록증), 침해관련자료 등 · 신고사항의 적정성·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 시스템에 입력 ·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 발송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신고·등록된 지식재삭권 정보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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