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관세청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