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추진 배경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주요 내용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사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가능

해당 업체의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요청

     

수출 환급 지원

수출신고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자동 안내

수출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25년 4,574개)

     

체납자 회생 지원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징수 유예받은 기업은 수입통관 허용, 강제징수 및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사실 통보 유예

분할납부 중인 세액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잔여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유지(체납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거래가격 가산요소
상세내역 확인 기관
수출기업 ① 수출기업 ① 수출 우수 기업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관세청
②‘수출의 탑’ 수상 기업 무역협회
③ 전문무역상사

「대외무역법」제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 ⓛ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행수출비중 20% 이상, ②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③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

산업부
④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관세청
⑤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
⑥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등 ‘수출바우처’지원 사업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지원 사업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시장 개척 지원사업’등

관세청 외 타부처
정책지원기업 ②혁신·新성장 ①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제조기업

산업부
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④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조4호

산업부
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승인

산업부
③일자리 유지 및 창출 ①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②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국가보훈처
⑥ 일·생활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⑦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여성가족부
⑧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④ 스타트업 ① 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중기부
② ’24년 신설 중소기업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관세청
⑤ 성실인증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관세청
②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위기발생기업 ⑥ 피해 기업 ① 러·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 기업 관세청
⑦ 위기 산업·재난지역 기업 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②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 고용노동부
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 고용노동부
④ 개성공단 입주 기업 통일부
⑤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더하기

제외요건(관세법 §10, §107, 징수업무 고시 §9, §35) 미해당 업체
구분 제외요건(관세법 §10, §107, 징수업무 고시 §9, §35) 미해당 업체
업체 납기 연장(분납)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

담보 생략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①항 해당 기업 (소상공인은 제35조①항5호의 경우 최근 1년)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전세액심사 대상) 제5호 해당 물품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