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사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가능
해당 업체의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요청
수출 환급 지원
수출신고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자동 안내
수출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25년 4,574개)
체납자 회생 지원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징수 유예받은 기업은 수입통관 허용, 강제징수 및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사실 통보 유예
분할납부 중인 세액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잔여금액에 대해 분할납부 유지(체납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 상세내역 | 확인 기관 | ||
|---|---|---|---|
| 수출기업 | ① 수출기업 | ① 수출 우수 기업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
관세청 |
| ②‘수출의 탑’ 수상 기업 | 무역협회 | ||
| ③ 전문무역상사
「대외무역법」제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 * ⓛ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 대행수출비중 20% 이상, ②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 ③전자상거래 운영 +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 |
산업부 | ||
| ④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관세청 | ||
| ⑤ 원산지 인증수출자 중 수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 | ||
| ⑥ 우리청-타부처 수출지원 협업 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등 ‘수출바우처’지원 사업 금융위 등 ‘혁신 프리미어 1000’지원 사업 소진공의 수출희망 소상공인 대상‘신시장 개척 지원사업’등 |
관세청 외 타부처 | ||
| 정책지원기업 | ②혁신·新성장 | ①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15조3 의거 |
중기부 |
| 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제조기업 |
산업부 | ||
| 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 | ||
| ④ 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2조4호 |
산업부 | ||
| 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승인 |
산업부 | ||
| ③일자리 유지 및 창출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수)를 전년대비 |
관세청, 국세청 | |
| ②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관세청 | ||
| 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
관세청, 고용노동부 | ||
|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
국가보훈처 | ||
| ⑥ 일·생활균형구.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 ||
| ⑦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 |
여성가족부 | ||
| ⑧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 의거 고용노동부 지정 기업 |
고용노동부 | ||
| ④ 스타트업 | ① 새싹 중소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
중기부 | |
| ② ’24년 신설 중소기업
’24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
관세청 | ||
| ⑤ 성실인증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 관세청 | |
| ②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 관세청, 국세청 | ||
| 위기발생기업 | ⑥ 피해 기업 | ① 러·우 전쟁, 물류 대란,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 기업 | 관세청 |
| ⑦ 위기 산업·재난지역 기업 | 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업부 | |
| ②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 | 고용노동부 | ||
| 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 | 고용노동부 | ||
| ④ 개성공단 입주 기업 | 통일부 | ||
| ⑤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행안부 | ||

| 구분 | 제외요건(관세법 §10, §107, 징수업무 고시 §9, §35) 미해당 업체 | |
|---|---|---|
| 업체 | 납기 연장(분납) |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발생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 |
| 담보 생략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①항 해당 기업 (소상공인은 제35조①항5호의 경우 최근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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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전세액심사 대상) 제5호 해당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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