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결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체납자는 제외
검사유형
① 관리대상화물 수입검사(반입후 검사 제외)
② 부두직통관 수입검사
③ 적재지 수출검사
④ 신고지 수출검사(보세구역 등 반입후 신고대상에 한함)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지원범위
컨테이너 ①상·하차료, ②운송료, ③적출·입료
※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단계 | 세부내용 |
|---|---|
| 1. 유니패스 로그인 | •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 2.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 • 해당화물 정보 및 화주정보, 계좌정보, 검사비용 기재 |
| 3. 첨부서류 제출 |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첨부 |
| 4. 접수 확인 | • 지급신청서 접수 확인(유니패스 > 전자신고 > 처리현황) |
| 부서명 | 연락처 |
|---|---|
| 관세청 통관검사과(제도안내) | 042-481-7886 |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신청·심사 문의) | 02-2107-2550(대표번호)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125 |
| 시스템 관련 문의 | 154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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