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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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및 제6조의4 제1항 ② (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절차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 요청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발급(처리기간 : 1개월)
관할세무서장 → 중소·중견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제출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주소지)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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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장발급확인서첨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 결정
(처리기간 : 1개월)
관할 세관장
승인여부 통지
관할세관장 → 중소·중견사업자
· 승인내역 UNI-PASS 시스템 등록
납부유예 적용
통관지 세관장
· 관세 등(부가가치세만 제외)은 납부고지서 발부
↓
· 적용기간 : 1년
· 대상 :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
-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미적용(납부유예 비대상)
· 수입세금계산서 : ‘납부유예’ 표시(부가가치세 금액 표시)
유예세액 사후정산
중소·중견사업자 → 관할 세무서장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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