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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호관 제도

개요

제도 의의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제도 목표 · 과세품질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도입 배경 · 과세품질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근거 · 관세법 제110조, 제118조의2~제118조의5 ·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44조의2~제144조의5 운영 원칙 · 관세행정 全영역*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운영 * 범칙조사·외환조사·외환검사, 내부행정사항 등 일부 업무 제외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행정적인 권리보호수단으로서, 법을 초월한 권리보호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적용

     

납세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업무 처리 절차

접수

납세자보호

담당관

처리방향검토

소관부서

의견조회

(필요시)

납세자보호

위원회심의

결과통지

     

납세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납세보호관 제도
구분 내용
고충민원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관세조사 관리 관세조사 범위확대 관세조사부서장이 1.조사대상기간 2.조사대상분야 3.조사대상품목에 대하여 관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관세조사의 중지 관세조사부서장이 3회를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제외)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필요
장부 등의 보관기관 연장 관세조사부서장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권리보호 요청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ㆍ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일반행정 권리보호요청
제도개선 고충민원,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의 불편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제외 업무

제외 대상
제외 대상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선별기준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예 : 수출입물품 검사대상선별, 우범선박지정)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예 : 감시대상화물 정보수집)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예 : 법규준수·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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