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접수
→
납세자보호
담당관
처리방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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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납세자보호
위원회심의
→
결과통지
| 구분 | 내용 | |
|---|---|---|
| 고충민원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 |
| 관세조사 관리 | 관세조사 범위확대 | 관세조사부서장이 1.조사대상기간 2.조사대상분야 3.조사대상품목에 대하여 관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관세조사의 중지 | 관세조사부서장이 3회를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제외)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필요 | |
| 장부 등의 보관기관 연장 | 관세조사부서장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필요 | |
| 권리보호 요청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 |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ㆍ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
| 일반행정 권리보호요청 | ||
| 제도개선 | 고충민원,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의 불편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
※ 제외 업무
|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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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선별기준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예 : 수출입물품 검사대상선별, 우범선박지정)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예 : 감시대상화물 정보수집)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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