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한 우수업체
AEO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에 따른 민·관 협력제도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용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차별적인 위험관리 실시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AEO 공인기업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세관검사율 축소와 같은 각종 신속 통관 편의 혜택을 부여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9개 업종입니다.
AEO 공인을 신청하려면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⑧AEO MRA 혜택 관련 영문 정보⑨최근 2년 내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한정)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AEO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 및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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