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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일괄납부제도 개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수입물품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 제외)

     

일괄납부제도 지정요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 단,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포괄담보 또는 개별담보 설정 후 그 금액만큼 일괄납부 한도액 이용 가능

     

일괄납부제도 제한물품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환급등이 제한되는 물품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6.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 원재료

     

일괄납부제도 신청절차

[ 화면 ] UNIPASS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담보/제세납부 ▶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

[ 내용 ] 일괄납부 기간 수는 1, 2, 3, 4, 6개월 중 선택 가능

① 1월, 2월, 3월 : 모든 업체 이용 가능

② 4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이용 가능

③ 6월 :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입용원재료인 경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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