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단계 | 세부단계 | 주체 | 주요내용 |
|---|---|---|---|
| 신청 | 사전심사 신청 |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및 심사 필요서류) - 신청 : 관세청 UNI-PASS, 서면, 이메일 등 |
| 접수 | 신청서류 확인·접수 | 담당 부서 |
▶신청 내용이 규정상 사전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류 확인 |
| 보정 및 반려 |
▶추가서류 제출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보정요구 - 보정 :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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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접수처리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및 수수료 납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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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신청내용 심사 | 담당 부서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서류 보정기간 제외) ▶심사결과 보정 또는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 또는 반려 - 보정 :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
| 통지 공표 | 심사결과 통지 | 담당 부서 |
▶최종 검토 후, 심사 결과를 ‘사전심사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 심사결과 대외 공표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FTA 포털’에 게시 - 사전심사 결과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에 한하여 결정내용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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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절차 | 이의제기 |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 담당 부서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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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변경 | 신청인 담당 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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