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

특수관계의 범위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의 의의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CVA제도는 납세자, 과세당국 모두 유익합니다

ACVA 처리절차

본부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사전상담(임의절차) 신청접수 검토협의 실무회의 위원회 연례보고(사후관리) 사전상담(상담일지 기록) 검토표 작성(전산등록 포함) 신청자료 검토 거래가격 적정성 심사 ACVA 검토서 작성 실무회의 개최 위원회 심의 요청 연례보고서 접수 결정조건 이행여부 등 검토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 사전상담 접수 상담세관 지정 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기재 접수증 교부 세관 심사 요청 반려 위원회 개최·심의(수정의견 제시) 검토의견서 통보(신청인) 결정서 교부(신청인 동의 시) ‘이상있음’인 경우 위원회 개최(경미한 사안 제외) 취소 등 통보(신청인) 관세청장 보고(매월 5일) 자료 보완 수정요구 ▶ 수정신청 보완심사 및 검토서 수정 자료 부족 시 YES NO 필요 시 필요 시 ‘이상없음’ 또는 ‘이상있음’(취소, 철회, 변경) 의견 통보 필요 시 실무회의 개최 요청

ACVA 이용 혜택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결정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ACVA 결정 이전(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납부가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ACVA 결정 물품(유효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ACVA 결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음

   

※(참고자료)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평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