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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물품의 가격과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거래가격 가산요소
거래가격 가산요소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④ 권리사용료(Royalty)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

⑤ 사후귀속이익

⑥ 운임 및 보험료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제4방법, 제5방법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

과세가격 심사제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Advance Pricing Rule)와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거래가격 가산요소
구분 일반 사전심사(APR)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심사대상 30일 1년
시행시기 ‘90.12.31. ‘08.1.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위
심사절차 일방 결정 납세자 협의 → 동의 → 결정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본부세관)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등)
- 수출판매해당 여부
-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 신청한 과세가격결정방법(제1방법 ~ 제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잠정신고 적용대상 아님 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 결정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가산세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 신청~결정 기간 가산세 면제(잠정가격 신고 시)
- 결정 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산세 10% 면제
적용기간 3년(확인물품에 한함) 3년(결정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2년(연장가능)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사후관리 해당없음 연례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1,2호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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