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하려는 자가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HS품목분류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는 제도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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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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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복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복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미포함)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 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의 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사실을 통지
다만,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 ·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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