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2743호('22.9.28.)와 관련입니다.
2. 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세관은'21.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승인 안내 및 협조요청(신항통관감시과-1539호, '21.9.14)
3. 이와 관련,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반출기간 연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051-620-6234, minae9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항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연장 관리 지침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