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선박용품 재고조사 실시 안내
우리세관에서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에 따라
외국 선박용품 재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o 자율점검 기간: ‘21.10.06.(수) ~ ’21.10.27.(수)
o 결과제출 : ① 체크리스트 ② 선박용품 재고 실사 현황을 담당자 e메일로 제출
(e-mail: hjjeong1212@korea.kr 메일제목에 업체부호, 회사명을 기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