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세액심사로 납세자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체납관리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수출업체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총괄과 ㆍ심사계획의 수립 ㆍ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ㆍ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ㆍ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ㆍ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ㆍ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ㆍ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ㆍ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ㆍ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ㆍ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ㆍ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ㆍ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 ㆍ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ㆍ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심사1,2관 ㆍ상기 "심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자유무역협정검증과 ㆍ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ㆍ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ㆍ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 심사정보과 ㆍ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ㆍ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ㆍ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ㆍ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ㆍ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ㆍ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ㆍ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ㆍ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ㆍ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ㆍ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환급금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ㆍ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ㆍ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체납관리과 ㆍ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에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업무 ㆍ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최고 ㆍ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관련 업무 ☞ 분석실 ㆍ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ㆍ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ㆍ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관리 ㆍ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ㆍ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 ☞ 분석관 ㆍ상기 "분석실"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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