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직도

조사국

소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 조사총괄과 ㆍ관세범에 대한 범칙 수사 업무 ㆍ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 업무 ㆍ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ㆍ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ㆍ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ㆍ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 ㆍ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조정 ㆍ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 단속 ㆍ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ㆍ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관련 밀수단속 ㆍ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ㆍ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외환조사과 ㆍ외국환거래법등 외국환거래관련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ㆍ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ㆍ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ㆍ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ㆍ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조사 1,2,3관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조사정보과 ㆍ범칙정보 수집·분석·관리 업무 ㆍ외부수사기관 자료제공 ㆍ밀수신고센터 업무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직원안내

직원안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