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사총괄과 ㆍ관세범에 대한 범칙 수사 업무 ㆍ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 업무 ㆍ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ㆍ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ㆍ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ㆍ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 ㆍ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조정 ㆍ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 단속 ㆍ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ㆍ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관련 밀수단속 ㆍ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ㆍ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외환조사과 ㆍ외국환거래법등 외국환거래관련 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ㆍ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의 검사 ㆍ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ㆍ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ㆍ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조사 1,2,3관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 조사정보과 ㆍ범칙정보 수집·분석·관리 업무 ㆍ외부수사기관 자료제공 ㆍ밀수신고센터 업무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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