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관할 항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고 유관업체 및 이용자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물류과 ㆍ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ㆍ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ㆍ수출입화물의 보관·운송 및 물류의 개선 ㆍ보세구역운영인·운송업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ㆍ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예정가격의 산출 및 매각 ㆍ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ㆍ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ㆍ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ㆍ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관리 ㆍ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물류감시과 ㆍ환급선용품 적재허가 ㆍ외국선용품적재.하선 등 ㆍ외국선용품 하역.환적.보세운송 및 정정 수리물품(조건부) 하역 ㆍ선박자격전환 및 불개항장 출입허가, 외지선용품 구입 및 수리 ㆍ승선신고수리외 내국물품 적재,하륙,탁송 허가 등 ㆍ항만감시정보 수집,분석, 선진항만종합감시시스템 관리, 종합감시상황실 및 영상감시반 관리, 영상감시반 업무 ☞ 물류감시1관 ㆍ해상에서의 선박 입출항 및 검색(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사항 제외, 이하 같음) ㆍ북항 등 해상의 감시업무 선박 및 수출입물품의 해상 감시 ㆍ해상에서의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ㆍ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 감시 ㆍ통선장 출입자의 단속 ㆍ감시정 및 수사장비의 운용 해상에 정박한 외국무역선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승무원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등 ☞ 물류감시2관 ㆍ현장감시업무지원(육상기동감시), 기동감시 업무, 선박검색 업무, 우범차량 관리업무 등 ☞ 물류감시3관 ㆍ감천항 및 다대포항에 관한 상기 분장업무 관한 사항 ㆍ선용품의 적재ㆍ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ㆍ선박의 출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ㆍ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ㆍ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 여행자통관과 ㆍ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반송 ㆍ여행자 휴대물품의 유치, 예치 ㆍ여행자,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ㆍ일시수출입차량 통관업무 ☞ 장비관리과 ㆍ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ㆍ감시정의 유지.관리 ㆍ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ㆍ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ㆍ감시정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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