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되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의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인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①) |
기획심사(관세법 제110조의3 ②) |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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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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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전통지
- 심사개시 15일 전까지「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진행
-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
- 심사종료
-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결과통지
-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발부
-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