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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