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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보세공장 개요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외국물품 원재료 / 내국물품 원재료 / 타 보세공장 원재료 / 보세공장 사용기계, 소모품(기계, 기구, 소모품 등은 반입하여 수입통관 후 사용가능)
  2. 보세공장 : 보세공장 반입, 사용신고, 제조·가공(관세납부 유예)
  3. 수출·반송, 수입(내수), 타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외국원재료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사용신고(수입신고) → 기록관리
  • 타 보세공장 반입물품 → 보세운송 → 반입신고 → 기록관리
  • 환급대상 내국물품 → 반입확인(1호서식) → 기록관리
  • 비 환급대상 내국물품 → 기록관리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반출대상물품(제품, 원재료, 잉여물품)
  • 수출 → 수출신고 → 선적 → 국외반출
  • 타 보세공장 반출 → 반출신고 → 보세운송 → 타 보세공장 반입
  • 수입 → 수입신고 → 과세 → 국내반입
  • 폐기 → 세관승인 → 폐기처분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외작업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보세공장(Bonded Area)과 세관
    • 장외작업신청
    • 세관허가
    • 완료보고
  • 세관에서 장외작업장 관리·감독
  • 장외작업장과 보세공장(Bonded Area)
    • 원자재 반출
    • 가공품 반입(잉여물품 포함)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원 보세공장관할세관과 원 보세공장(Bonded Area)이 신청, 허가/완료보고
  • 타 보세공장관할세관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원료 직접 반입신고 / 원료 직접 사용신고
  • 원 보세공장(Bonded Area)과 타 보세공장(Bonded Area)이 물품반출입(보세운송 절차)

과세적용시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과세적용시기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외국 원재료
  2. 보세운송
  3. 반입신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 / 원료과세물품 적용신청

  4. 사용신고
  5. 기록관리

잉여물품 처리절차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잉여물품 처리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부산물, 불량품, 불용자재
  2. 잉여물품 확인절차
  3. 잉여물품 확정
  4. 국외반출, 세관승인폐기,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소요량 관리 및 재고조사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재고조사 방법결정
    • 생략 → 자율점검표로 갈음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 → 보완자료 제출통보 → 자료심사
      • 적정 → 재고조사완결
      • 서면심사불능 → 실지조사
    • 실지조사
문의처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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