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화약류
- 경찰청장허가:권총 · 소총 · 기관총 및 허가대상 부품
- 지방 경찰청장 허가
- 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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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총 · 사격총 ·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
- 어획섬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 산업용총 : 타정 · 청소 · 광쇄 · 뇌줄 발사총
-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포 · 화약류
- 분사기 :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 (질식제 등)
- 전자충격기 : 순간적 고압전류를 발생
- 석궁 : 활 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기기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 제외)
- 총포의부품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약협, 탄알, 소음기 등
유의사항
- 모의총포 : BB탄총, 서바이벌 총기류, 새총 등
- 모의총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해야 함
- 모의총포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므로 수입이 금지됨
절차
- 세관검사 → 유치 → 모의총포 여부 검사의뢰(휴대품과 방문)
- 견품반출의뢰 신청 (공항감시과 방문)
- 택배발송 (택배비 본인부담, 직접발송)
- 7~10일후 최종 결과 확인 (휴대품과 전화문의 및 방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02-3272-4102) : 검사 및 비용등 문의(최소 건당 55,000원 이상, 부가세 별도)
-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32-455-2347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도검류
도검(나이프)를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 세관 유치시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해당여부 확인 후 통관여부 결정(추가)
- 세관검사 → 유치 → 도검해당 여부 질의
- 처리기간은 7일~14일 이상 소요 (처리결과 휴대품과 전화문의)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