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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물품은

총포, 화약류

  • 경찰청장허가:권총 · 소총 · 기관총 및 허가대상 부품
  • 지방 경찰청장 허가
    총류
    • 엽총 · 사격총 · 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
    • 어획섬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 산업용총 : 타정 · 청소 · 광쇄 · 뇌줄 발사총
    •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포 · 화약류
  • 분사기 :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 (질식제 등)
  • 전자충격기 : 순간적 고압전류를 발생
  • 석궁 : 활 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기기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 제외)
  • 총포의부품 : 총포신, 기관부, 포가, 약협, 탄알, 소음기 등

유의사항

  • 모의총포 : BB탄총, 서바이벌 총기류, 새총 등
    • 모의총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해야 함
    • 모의총포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므로 수입이 금지됨

절차

  • 세관검사 → 유치 → 모의총포 여부 검사의뢰(휴대품과 방문)
  • 견품반출의뢰 신청 (공항감시과 방문)
  • 택배발송 (택배비 본인부담, 직접발송)
  • 7~10일후 최종 결과 확인 (휴대품과 전화문의 및 방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02-3272-4102) : 검사 및 비용등 문의(최소 건당 55,000원 이상, 부가세 별도)
  •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32-455-2347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도검류

도검(나이프)를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류 칼날길이 구분
칼날길이 15cm 이상 칼날길이 15cm 미만
  •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 용도에 관계없이 대상
  • 우수협회의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훈련용)
  • 장식용 청룡도 등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
  • 그 밖의 6cm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써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절차

  • 세관 유치시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해당여부 확인 후 통관여부 결정(추가)
    • 세관검사 → 유치 → 도검해당 여부 질의
    • 처리기간은 7일~14일 이상 소요 (처리결과 휴대품과 전화문의)
도검인 경우
도검인 경우 도검이 아닌 경우
  •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 수입허가증을 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수입대행절차 필요, 비용발생)
  • 간이통관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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