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속서1 | 부속서2 | 부속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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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
구제내용 |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 |
거래 가능 | 거래 가능 | ||
구비문서 | 거래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 증명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
주요대상종 |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 |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 |
따오기등 | 인삼 등 | 모사(인도) 등 | |
우리나라 : 황새, 따오기, 흑두루미, 두루미, 재두루미, 산양, 수달, 가슴반달곰 등 | 우리나라 : 참수리, 독수리, 새매, 고래목, 사향노루, 제주도의 한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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