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원세관
홈으로
국가상징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 검색영역 버튼
모바일 메뉴
관세행정
수출입 통관
수입 통관
수출 통관
특송물품 통관
우편물 통관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납세신고 및 납부방법
관세감면 및 감면물품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신고/제출서류 보관
FTA 활용
자유무역협정(FTA)란?
개인통관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여행자 휴대품 통관
입국장 면세점
해외이사화물
간이통관절차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
기업부담 완화제도
보세공장제도
관세환급
관세분할납부 대상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해외통관 애로 해소
관세조사 유예
납세협력 프로그램
보정제도 이용
AEO 제도
수입세액 정산제도
납세도움정보 제공
성실신고 이행확인
관세조사
종합심사
원산지 표시
원산지 검증
성실신고 불이행
신고내용 오류
불성실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FTA 원산지검증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사후 구제절차
관세 종합상담
알림·소식
공지사항
세관소식
보도자료
공고/공시
공매공고
공시송달방
보세판매장 공고
국민참여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밀수 신고
예산낭비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부정부패 신고
세관장과의 대화
이용안내
통합 자료실
자료실
관세 용어사전
관련 사이트
민원업무편람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국민제안
안전보건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신문고
안전보건 의견함
세관소개
연혁 및 특성
세관통계
조직과 기능
조직도
업무안내
세관 홍보관
개방시설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안내지도
마약류 신고안내
HOME
국민참여
신고센터
밀수 신고
마약류 신고안내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불법외환 신고안내
마약류 신고안내
신고방법
신고하기
개요
관세청에서는 마약류의 불법납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내용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포상금지급기준
최대 3억원 지급
신고전화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국외에선 82-2-3438-5199
신청 / 접수하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