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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과세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관장은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요건

  • (청구기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청구기관)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하며,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효과

  •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게 되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결정의 효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 청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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