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제2차 체화공매 낙찰물품과 관련하여 공매낙찰물품의 화주로부터 운임,보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해당 채권자의 경우, 공매 종료일('25.12.11.)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9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 세관에 공매잔금 교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물품보관 보세구역] | [운송 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 |
- 잔금교부 청구서 - 보관료 거래명세서 - 요율표 - 공매물품반출서 사본 - 통장사본 | - 잔금교부 청구서 - 채권금액 계산내역 - 채권금액 관련 증빙자료 - Original B/L 또는 D/O - 통장사본 |
2. 또한, 공매잔금이 청구금액보다 적거나 채권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잔금을 교부하고, 실제 반출전 까지는 변동사항에 따라 낙찰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 입금일까지는 일정기일이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B/L에 대하여 선사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동일채권 공매잔금 중복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