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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2023년 제2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2023년 제2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에 대한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3736

공고번호 제2023-002호2023년 제2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우리세관 체화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 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가. 기간 : 2023. 5. 17.(수) 10:30 나.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다. 장소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2층 소회의실 라. 수의계약 가능금액 :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 이상 마. 참가대상 : 개인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 바. 수의계약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개인대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의 경우) -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 증명서, 인감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매 - 의약품, 주류, 식품류, 무선전화기, 먹는 샘물 등은 참가자격을 별도 정함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약품류 (한약재포함 ) : 약국개설자, 시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수입자 확인증 등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등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5)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6)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7)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사. 상기 바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032-722-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세관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2층 수출입물류과)2023. 5. 10.인천공항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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