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2023.1.16.(월)∼1.27.(금)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대상 |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40) |
정정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붙임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