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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안내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인천본부세관 등록일 2023.01.06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2023.1.16.()∼1.27.()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대상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정정사유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40)

정정항목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붙임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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