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지원절차
①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신청서 별첨
②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③ 신속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후 즉시 시행
④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심사부서 등)에 신청 후 시행
▷ 구비서류
ㅇ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 수출계약서, 수출물품 선적예약을 요청하였으나 선복과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선적이 보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
▷ 기업피해 접수 상담 창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