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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2020년 제5차 장치기간 경과물품 공매(주류)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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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복원 등록일 2021.03.26


 2020년 제5차 장치기간 경과물품 공매(주류)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우리세관 장치기간 경과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 목록의 주류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기간 : 2021. 3. 30.() (09:00~10:00 선착순 계약)

.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 수의계약 가능금액: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이상으로서 제세총액 이상

.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주류수입면허를 가진 사업자(법인 포함)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인감 지참)

           - 주류수입면허증 사본 1

           - 위임장(위임자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을 명시)

           -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

       개인(1인 구매한도 : 1~수의계약 통상 3)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 대리인의 경우(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세관(공항) 수출입통관총괄과(032-722-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상단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인천세관 화물청사2층 공항통관지원과)


2021. 3. 26.


붙임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참여 전 최근(14) 이내 해외 방문하였거나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응찰자는 입찰장소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관청사 내 응찰자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참여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세관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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