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관은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 및 물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합니다.
- 아 래 -
□ 수입통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불법 부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ㅇ 그러나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주로부터 물품의 운송과 통관을 의뢰 받은 후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는 바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
1. 실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실제 화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공할 것
2.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3. 송품장, 선하증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말 것
4.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
-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세관으로 신고할 것
〈 신고대상 >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의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을 안 경우 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는 등 「관세사법」 제1조의2 및 제13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국민참여-‘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 본 세관장 명령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ㅇ 관세법 제224조, 제270조, 제275조의3, 제276조 및 제277조 등의 규정과 형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관계기관 통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우리 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본 세관장 명령일로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ㅇ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5월 17일 이후부터 본 명령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4.
인천본부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