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 우리세관 체화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간 : 2020. 9. 28.(월) (09:00 ~ 10:00 선착순 계약)
나.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 이상
라. 참가대상 : 개인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
마. 수의계약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개인대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의 경우)
-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 증명서, 인감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매
- 의약품, 주류, 식품류, 무선전화기, 먹는 샘물 등은 참가자격을 별도 정함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국개설자, 시ㆍ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
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
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등
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
6)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
7)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바. 상기 마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세관(공항) 통관지원과(☎032-722-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은 인천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incheon) 상단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