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 오후 1시까지 해당 운송회사로 예약하시면 통관시간이 단축됩니다· (해당 운송회사에서 취합하여 오후 2시까지 세관 이사화물과에 전송 예약함·)
오전 9시부터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통관서류 검토 후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순번대로 이사화물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통관서류 접수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접수창구
B/L, D/O, P/L는 운송회사에서 발급해드립니다.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개인은 1년, 가족동반은 6개월 이상 해외거주시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아래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면세 처리되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된 물품과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하던 물품도 과세됩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외국에서 1년이상(가족동반 6개월) 체류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차대번호 k로 시작)를 3개월 이상 등록하여 사용한 후 반입하는 경우 면세
|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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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 1개 |
| 3~4명 | 2개 | |
| 5~8명 | 3개 | |
| 9명 이상 | 4개 | |
|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 | ||
|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FAX | 관련업무 |
|---|---|---|---|---|
| 장치장 | 관세무역개발원 제2장 차장 | (032) 888-2815∼6 | (032)888-2817 | 장치장보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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