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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수입통관시스템안내

EDI시스템 구축배경

  • 국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와 WTO체제에 의한 자유무역이 확산 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세청에서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온 EDI형 통관 자동화 사업이 '97년말 현재 개발 완료되어 수출입 통관 및 보세화물 관리, 관세환급업무가 EDI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EDI형 통관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완료에 따른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 먼저 '94년11월 개통된 수출통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무역업체 및 관세사등 관련업계에 EDI방식을 통한 업무처리 기반을 조성
    • 또한 시스템개발과 병행하여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종래에 3∼4일씩 소요되던 통관소요시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 세부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수출통관분야에서는 PaperLess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물동량의 92%를 서류없는 처리를 하였으며, 수입 통관분야에서는 자동·통관전서류심사의 확대시행과 관세수납의 자동화를 통하여 통관소요시간을 대폭 단축
    • 아울러 수출입 통관과 수출입 화물관리와의 연계처리를 통하여 수출신고에서 출항까지의 수출업무 전과정과 화물의 입항에서 보세운송 통관, 반출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수입업무 전과정을 세관에서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통관의 모든 업무 자동화
    • 또한 환급분야에서는 환급 신청 및 심사 전산 관리에 따른 환급업무 간소화 및 신속 처리 체계를 확립하였고, 지급업무 전산화에 의한 지급처리절차를 대폭 단축하였고 '99년 4월에 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추가개발한 수입통관 시스템을 전국세관에 확대 운영 함으로써 종합적인 EDI 통관/화물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2000년 4월에는 수입통관시스템을 물품신고와 납세신고 절차로 분리하여 수입신고 이전에도 물품반출을 허용하여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물류비용 절감
    • 출입신고서 내용의 정정이나 취하등록시 귀책사유를 관리하여 분기별로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를 집계하여 P/L신고를 제한하는 체제를 구축/개발하여 화주/관세사의 성실 수입신고를 유도하는 방향 으로 발전

수입통관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수입통관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물품반입(보세구역)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2. 요건구비(수입화주)

    수입화주는 통관요건·세율추천·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구비 / 전산망으로 연계된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기관은 세관에 전자문서 송부

  3. 수입신고(신고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관세사 또는 화주 직접신고 가능)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4. 신고서처리(세관)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

    검사·심사결과 이상없으면 결재 등록

      1. 관세등 사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화주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2.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3. 물품인도(보세구역)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1.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2. 물품인도(보세구역)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3. 관세등 사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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