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수입화주는 통관요건·세율추천·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구비 / 전산망으로 연계된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기관은 세관에 전자문서 송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관세사 또는 화주 직접신고 가능)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 통보
물품검사, 서류제출심사, 전산화면심사
검사·심사결과 이상없으면 결재 등록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화주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자동으로 신고수리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장치장)에 수리내역 통보
보세구역 설영인은 수입화주의 물품인도 요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물품 인도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 금융기관은 수납사실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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