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픔을 단순가공·수리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제101조)에 의하여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최근 국내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생산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 및 동남아국가를 이용한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해외수리 · 가공 후 재수입시면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또는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신고를 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수리·가공을 위해 지원한 비용,현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및 왕복운임·보험료등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리·가공전 HSK 10단위의 부호와 수리·가공후 HSK 10단위의 부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85류와 9006호는 HSK10단위 불일치 허용) → 주요 구성요소인 코일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인 변압기(Transformer)를 재수입하는 경우 및 롤(Roll) 상태의 원단을 수출한 후 외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HSK 10단위 부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님
면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수출 조건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물품 또는 원·부자재를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및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수출신고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고시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신고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세 번부호 및 품명/규격을 정확히 기재
또한 제품에 소요되는 구성품이 분리된(KNOCK-DOWN)상태로 동시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분할하여 수출신고시 각각 분리된 물품의 해당세(H나)으로 분류
제품의 주요구성품이 원재로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사전검토가 필요(품목분류에 유의) → 변압기의 주요구성요소인 보빈(BOBIN)이나 코일(COIL)을 절단하지 않고 원상태로 나가는 경우 해외임가공수출품 전체가 변압기 세 번이 아닌 각가가 개별품목의 해당세번으로 분류됨
재수입신고시 유의사항
당초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의 HSK10단위가 반드시 일치
재수입물품의 신고가격 신고시
당해 수입물품의 가공·수리비(임가공비)
당해 수출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와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
우리나라,현지,제3국에서 몰드,다이스,공구등 생산설비나 단추, 지퍼,라벨등 원·부자재를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인하차액
당해 수입물품 현지생산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급여,출장비
원산지 표시는
재수입하는 물품의 HSK부호가 수출물품의 HSK부호와 일치하는 경우 당해 재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단 당해 물품의 HSK부호(6자리)가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당해 재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가공국가가 되며, 재수입면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산지는 당해 가공국가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허위신고시는
원·부자재의 세 번부호(HSK10단위)를 고의로 재수입완제품 세번과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는 밀수입죄로 처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는 부정감면죄로 처벌
수출원자재와 수입완제품의 세번부호가 다른 경우 "Made In Korea"상표를 붙여 수입판매나 재수출한 경우는 원산지표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