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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조사국

소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을 적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 조사총괄과 ㅇ 관세범 및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ㅇ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ㅇ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 분석 및 신원관리 ㅇ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화물에 대한 관리 및 조사 ㅇ 압수물품의 보관, 관리 ㅇ 권역 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ㅇ 수입금지품, 마약류, 총기류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 단속 ㅇ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휘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ㅇ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ㅇ 「식품위생법」 등 보건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ㅇ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 조사1관∼조사3관 ㅇ 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ㅇ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입ㆍ출항 하는 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ㅇ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ㅇ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 ☞ 조사정보과 ㅇ 밀수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신문고 답변 ㅇ 정보분석 및 수집 / 정보협력관(CIO)

직원안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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