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ㅇ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납세서비스 개선 및 제도 활성화 도모
Ⅱ. 추진 내용
ㅇ (기간) `21.11.15.(월) ~ 12.3.(금)
ㅇ (참여) 수출입기업, 관세사, 일반국민, 공무원 등 누구나
ㅇ (분야)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납세 서비스 개선, 제도 활성화 방안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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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예시 : 체납으로 환급을 충당했으나 경영활동 지속에 애로 등을 이유로 충당해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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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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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 행정집행이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가 침해 예상되는 사항
(예시 : 관세조사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조사중지요청,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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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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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통관분야 등 관세행정 全분야)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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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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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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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보) 관세청 홈페이지 및 SNS(광주세관 카톡) 게시, 관세행정 유관기관 및 관세사회 홍보 협조 요청
ㅇ (제출) 전자우편(gwangjuadv@korea.kr) 문의)062-975-8031,8034
Ⅲ. 시상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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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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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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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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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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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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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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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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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실행가능성, 파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
Ⅳ. 향후 계획
ㅇ 수상작 포상(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