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직도

심사과

소개

징세기관으로서 국가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징수업무와 심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원산지표시단속 및 원산지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ㆍ심사계획의 수립 ㆍ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ㆍ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ㆍ정기 및 수시 심사 업무 ㆍ반덤핑 조사 ㆍ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ㆍ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ㆍFTA 검증 및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ㆍ세입·세출(징수)에 관한 사항 ㆍ환급, 환급 사전심사, 환급 사후 소요량 심사 ㆍ쟁송 ㆍ납세협력 업무(통관적법성 AM업무, 수입세액정산, AEO 종합심사,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 ㆍ관세사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ㆍ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ㆍ보세구역 반입 명령 업무 ㆍ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ㆍ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안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